공지사항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및 합동 무료법률상담 실시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10-31 16:25
조회
4079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및 합동 무료법률상담 실시

1. 개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2018. 11. 1.(목)부터 2018. 12. 31.(월)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한인변호사단체들과 합동하여 기소중지 재외국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피의자가 국내 입국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나, 이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미입국 상태 조사 등의 간편한 조사절차로 기소중지 사건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3년부터 운영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제도를 통해 지난 5년간 재외국민이 불법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증진에 상당한 성과

2.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계획

가. 기간 : 2018. 11. 1.(목) ~ 2018. 12. 31.(월)

나. 특별자수 접수기관 :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다. 특별자수 대상

1) 1997. 1. 1.부터 2001. 12. 31.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사건으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라. 신청방법 : 별첨 재기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 LA 총영사관을 통해 접수(원거리 거주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접수 허용)

마. 조사와 처분에 대한 특칙

1)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o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의 정보제공
o 미입국 상태에서도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

2) 피해 변제한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1차적 조사․처분
o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 실시
o 피의자에 대한 간이방식 조사, 관련 국내 참고인조사 등 보완조사 통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등 종국 처분

3) 피해변제 후 국내 소환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시 불구속 수사
o 간이방식 조사 등에 의한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식기소할 사안인 경우에는 국내소환 조사를 실시
o 국내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없이 불구속 수사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

3. 기소중지 재외국민 대상 합동 무료법률상담 실시

가.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와 합동 무료법률상담
o 일시 : 2018. 11. 6. (화) 18:30 ~ 20:00
o 장소 : 한인타운 노인 & 커뮤니티 센터
965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6
o 상담자 : 문지선 검사
o 상담분야 :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
o 상담방법 : 선착순 방문상담

나.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SC)와 합동 무료법률상담
o 일시 : 2018. 12. 11. (화) 18:30 ~ 20:00
o 장소 : 카르시 센터 (The Karsh Family Social Service Center)
375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o 상담자 : 문지선 검사
o 상담분야 :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
o 상담방법 : 선착순 방문상담

다. 오렌지카운티 무료법률상담
o 일시 : 2018. 11. 26. (월) 10:00 ~ 12:00
o 장소 :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사무실
988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o 상담자 : 문지선 검사
o 상담분야 :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
o 상담방법 : 선착순 방문상담

4. 기대효과

기소중지 상태에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여권이 연장되지 않아 불법체류 등 불안정한 법적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올해에도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하게 되었는바,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해소하고 장기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및 합동 무료법률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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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작성일
2018-10-31 16:25
조회
4079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및 합동 무료법률상담 실시

1. 개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2018. 11. 1.(목)부터 2018. 12. 31.(월)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한인변호사단체들과 합동하여 기소중지 재외국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피의자가 국내 입국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나, 이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미입국 상태 조사 등의 간편한 조사절차로 기소중지 사건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3년부터 운영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제도를 통해 지난 5년간 재외국민이 불법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증진에 상당한 성과

2.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계획

가. 기간 : 2018. 11. 1.(목) ~ 2018. 12. 31.(월)

나. 특별자수 접수기관 :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다. 특별자수 대상

1) 1997. 1. 1.부터 2001. 12. 31.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사건으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라. 신청방법 : 별첨 재기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 LA 총영사관을 통해 접수(원거리 거주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접수 허용)

마. 조사와 처분에 대한 특칙

1)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o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의 정보제공
o 미입국 상태에서도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

2) 피해 변제한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1차적 조사․처분
o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 실시
o 피의자에 대한 간이방식 조사, 관련 국내 참고인조사 등 보완조사 통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등 종국 처분

3) 피해변제 후 국내 소환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시 불구속 수사
o 간이방식 조사 등에 의한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식기소할 사안인 경우에는 국내소환 조사를 실시
o 국내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없이 불구속 수사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

3. 기소중지 재외국민 대상 합동 무료법률상담 실시

가.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와 합동 무료법률상담
o 일시 : 2018. 11. 6. (화) 18:30 ~ 20:00
o 장소 : 한인타운 노인 & 커뮤니티 센터
965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6
o 상담자 : 문지선 검사
o 상담분야 :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
o 상담방법 : 선착순 방문상담

나.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SC)와 합동 무료법률상담
o 일시 : 2018. 12. 11. (화) 18:30 ~ 20:00
o 장소 : 카르시 센터 (The Karsh Family Social Service Center)
375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o 상담자 : 문지선 검사
o 상담분야 :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
o 상담방법 : 선착순 방문상담

다. 오렌지카운티 무료법률상담
o 일시 : 2018. 11. 26. (월) 10:00 ~ 12:00
o 장소 :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사무실
988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o 상담자 : 문지선 검사
o 상담분야 :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
o 상담방법 : 선착순 방문상담

4. 기대효과

기소중지 상태에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여권이 연장되지 않아 불법체류 등 불안정한 법적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올해에도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하게 되었는바,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해소하고 장기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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