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민개혁법안 연방하원 법사위 통과된 핵심내용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1-09-14 10:37
조회
9489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3일 표결을 통해 25대 19로 이번 이민개혁안 조항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안건은 바이든 행정부의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결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 합법 이민신청자들이 추가 수수료를 내고 즉각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미비자들을 대거 구제하는 사상 초유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날 공개된 하원 민주당의 이민개혁안에는 서류미비 이민자 및 추방유예 청소년 구제안, 영주권 신청제도 개선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7 페이지의 이민개혁안 조항은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최종법안이 아니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미비자 구제조항에는 조건부 또는 임시 기간없이 즉시 영주권 신청 가능하고, 추방재판중, 추방판결, 자진출국허가 받은 상태도 신청 가능하며, 범죄기록 조회 및 신체검사를 통과해야하고, 입국금지조항에 결격사유 있는경우 제한적 면제신청 가능하며, $1,500 추가 신청비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구제대상 서류미비자는 드리머, 임시보호신분(TPS) 수혜자, 필수노동자, 강제출국유예(DED) 대상자등으로 이들은 영주권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드리머 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으로 입국당시 18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대에 복무하거나 최소한 2년이상 대학에서 수학하거나, 직업 훈련기간에서 교육, 3년이상 취업했거나 인턴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 노동자 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 후 지속적 거주하며, 2020년1월31일부터 2020년8월24일사이에 필수직종에 종사 했어야 합니다. 필수 직종은 의료/응급대응/청소/식당/호텔/수산업 및 육류 가공업/농업/조경/건축/건설/가정부 및 보모/자연재해복구/간병인/직업상담/개인건강보호관련업/육아 보육/제조업/창고업/물류유통업/ 청소업/세탁업 등 매우 광범위 합니다.

임시보호신분(TPS) 수혜자 조건은 3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2017년1월1일에 지정된 국가의 국민이여야 합니다.

강제출국유예(DED) 대상자 조건은 3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2021년1월20일 기준으로 강제출국유예 자격 조건을 갖추었어야 합니다.

영주권문호 우선일자가 오픈되기 전에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I-485)이 허용되는데 가족이민 대기자의경우 가족이민 청원서(I-130)가 승인되었다면 추가로 주신청자는 이민국 수수료로 $1,500 ,동반자의경우 $250 지불 조건 입니다. 다만 최종 영주권승인은 우선일자가 풀려야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 대기자도 취업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되었다면 추가로 주신청자는 이민국 수수료로 $1,500 ,동반자의경우 $250 지불 조건 입니다. 다만 최종 영주권승인은 우선일자가 풀려야 가능 합니다.

영주권문호 우선일자가 오픈되기 전에도 미국내 영주권 급행수속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데 가족이민 대기자의경우 가족이민 청원서(I-130)가 승인되었고 접수된지 2년 지났을경우 주신청자는 이민국 수수료로 $2,500 , 동반가족은 $100 추가 신청비 지불하는 조건 입니다.

취업이민 대기자도 취업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되었고 접수된지 2년 지났으면 주신청자는 이민국 수수료로 $5,000, 동반가족은 $800 추가 신청비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투자이민 대기자의경우 투자이민 청원서(I-526)가 접수된지 2년 지났으면 주신청자는 이민국 수수료로 $50,000, 동반가족은 $800을 추가 신청비 지불하는 조건 입니다.

이밖에도 소진하지 않고 남아 있는 비자 쿼터를 이용해 적체돼 있는 영주권 수속을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된 후 6개월 또는 2022년 5월 1일 중 더 빠른 날짜에 발효됩니다.

예산 조정법안에 포함 될 이민개혁법안의 내용은 예상보다 폭널은 획기적인게 사실이지만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이같은 이민개혁안을 3조 5천억달러 예산지출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상원 통과 가능성은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1990년 이후 이민 개혁에 대한 우리의 최선이자 유일한 시도이며, 예산 조정 과정에 포함된 것은 미국 이민자들의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민에 관한 강력한 하원 법안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이민 시스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다려온 수백만 가족에게 희망의 신호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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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이민개혁법안 연방하원 법사위 통과된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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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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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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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9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3일 표결을 통해 25대 19로 이번 이민개혁안 조항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안건은 바이든 행정부의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결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 합법 이민신청자들이 추가 수수료를 내고 즉각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미비자들을 대거 구제하는 사상 초유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날 공개된 하원 민주당의 이민개혁안에는 서류미비 이민자 및 추방유예 청소년 구제안, 영주권 신청제도 개선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7 페이지의 이민개혁안 조항은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최종법안이 아니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미비자 구제조항에는 조건부 또는 임시 기간없이 즉시 영주권 신청 가능하고, 추방재판중, 추방판결, 자진출국허가 받은 상태도 신청 가능하며, 범죄기록 조회 및 신체검사를 통과해야하고, 입국금지조항에 결격사유 있는경우 제한적 면제신청 가능하며, $1,500 추가 신청비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구제대상 서류미비자는 드리머, 임시보호신분(TPS) 수혜자, 필수노동자, 강제출국유예(DED) 대상자등으로 이들은 영주권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드리머 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으로 입국당시 18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대에 복무하거나 최소한 2년이상 대학에서 수학하거나, 직업 훈련기간에서 교육, 3년이상 취업했거나 인턴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 노동자 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 후 지속적 거주하며, 2020년1월31일부터 2020년8월24일사이에 필수직종에 종사 했어야 합니다. 필수 직종은 의료/응급대응/청소/식당/호텔/수산업 및 육류 가공업/농업/조경/건축/건설/가정부 및 보모/자연재해복구/간병인/직업상담/개인건강보호관련업/육아 보육/제조업/창고업/물류유통업/ 청소업/세탁업 등 매우 광범위 합니다.

임시보호신분(TPS) 수혜자 조건은 3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2017년1월1일에 지정된 국가의 국민이여야 합니다.

강제출국유예(DED) 대상자 조건은 3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2021년1월20일 기준으로 강제출국유예 자격 조건을 갖추었어야 합니다.

영주권문호 우선일자가 오픈되기 전에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I-485)이 허용되는데 가족이민 대기자의경우 가족이민 청원서(I-130)가 승인되었다면 추가로 주신청자는 이민국 수수료로 $1,500 ,동반자의경우 $250 지불 조건 입니다. 다만 최종 영주권승인은 우선일자가 풀려야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 대기자도 취업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되었다면 추가로 주신청자는 이민국 수수료로 $1,500 ,동반자의경우 $250 지불 조건 입니다. 다만 최종 영주권승인은 우선일자가 풀려야 가능 합니다.

영주권문호 우선일자가 오픈되기 전에도 미국내 영주권 급행수속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데 가족이민 대기자의경우 가족이민 청원서(I-130)가 승인되었고 접수된지 2년 지났을경우 주신청자는 이민국 수수료로 $2,500 , 동반가족은 $100 추가 신청비 지불하는 조건 입니다.

취업이민 대기자도 취업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되었고 접수된지 2년 지났으면 주신청자는 이민국 수수료로 $5,000, 동반가족은 $800 추가 신청비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투자이민 대기자의경우 투자이민 청원서(I-526)가 접수된지 2년 지났으면 주신청자는 이민국 수수료로 $50,000, 동반가족은 $800을 추가 신청비 지불하는 조건 입니다.

이밖에도 소진하지 않고 남아 있는 비자 쿼터를 이용해 적체돼 있는 영주권 수속을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된 후 6개월 또는 2022년 5월 1일 중 더 빠른 날짜에 발효됩니다.

예산 조정법안에 포함 될 이민개혁법안의 내용은 예상보다 폭널은 획기적인게 사실이지만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이같은 이민개혁안을 3조 5천억달러 예산지출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상원 통과 가능성은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1990년 이후 이민 개혁에 대한 우리의 최선이자 유일한 시도이며, 예산 조정 과정에 포함된 것은 미국 이민자들의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민에 관한 강력한 하원 법안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이민 시스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다려온 수백만 가족에게 희망의 신호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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