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드리머 법안 과 농장 근로자 구제법안 하원통과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1-03-18 17:24
조회
11901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포괄적 이민개혁 방식이 아닌 개별 법안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전략으로 미국 드림과 약속법안과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중에서 드림법안을 228대 197로 통과 시켰습니다.

미주당의원 전원과 9 명의 공화당 의원이 합류 해 228 대 197로 통과 된 아메리칸 드림 및 약속 법안은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290만명과 임시보호신분 또는 합법비자 소지후 서류미비 신분이 된 청년들까지 포함해 300만명 이상에게 조건부 영주권, 정식영주권, 시민권 까지 허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올 1월 1일 이전에도 미국서 거주해 왔고 임시보호 신분이나 합법비자를 갖고 있다가 합법신분을 잃은 청년들이 고졸 또는 고교나 대학 재학중이면 10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년의 기간중 2년간 대학을 수료하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제대하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고 결혼 영주권과 같이 정식 영주권 취득후 3년후에는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드리머로 불리는 추방유예 청소년 구제안은 이미 미국인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연방하원은 물론 연방상원에서 통과 전망이 가장 높은 이민개혁안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퓨리서치 조사에서 70%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드리머 구제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 이 법안에는 ‘임시보호 신분’(TPS)으로 체류 중인 약 32만 명의 이민자들의 합법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날 하원은 최근 2년기간중 180일이상 농축산 업종에서 일한 서류미비 근로자들 100만명 이상이 CAW(Certified Agriculture Worker) 라는 합법 신분으로 무기한 일할 수 있는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HR 1537)을 247대 174로 통과 시켰습니다. 30 명의 공화당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고 한 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농업분야에서 10년이상 일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4년을 추가로, 10년 미만이면 8년을 더 일하면 영주 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면 미국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석 분포상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불가능한 상황 입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드리머 법안 과 농장 근로자 구제법안 하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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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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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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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1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포괄적 이민개혁 방식이 아닌 개별 법안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전략으로 미국 드림과 약속법안과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중에서 드림법안을 228대 197로 통과 시켰습니다.

미주당의원 전원과 9 명의 공화당 의원이 합류 해 228 대 197로 통과 된 아메리칸 드림 및 약속 법안은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290만명과 임시보호신분 또는 합법비자 소지후 서류미비 신분이 된 청년들까지 포함해 300만명 이상에게 조건부 영주권, 정식영주권, 시민권 까지 허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올 1월 1일 이전에도 미국서 거주해 왔고 임시보호 신분이나 합법비자를 갖고 있다가 합법신분을 잃은 청년들이 고졸 또는 고교나 대학 재학중이면 10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년의 기간중 2년간 대학을 수료하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제대하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고 결혼 영주권과 같이 정식 영주권 취득후 3년후에는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드리머로 불리는 추방유예 청소년 구제안은 이미 미국인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연방하원은 물론 연방상원에서 통과 전망이 가장 높은 이민개혁안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퓨리서치 조사에서 70%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드리머 구제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 이 법안에는 ‘임시보호 신분’(TPS)으로 체류 중인 약 32만 명의 이민자들의 합법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날 하원은 최근 2년기간중 180일이상 농축산 업종에서 일한 서류미비 근로자들 100만명 이상이 CAW(Certified Agriculture Worker) 라는 합법 신분으로 무기한 일할 수 있는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HR 1537)을 247대 174로 통과 시켰습니다. 30 명의 공화당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고 한 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농업분야에서 10년이상 일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4년을 추가로, 10년 미만이면 8년을 더 일하면 영주 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면 미국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석 분포상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불가능한 상황 입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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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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