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추방유예(DACA) 시행 세칙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12-11 12:17
조회
11155


추방유예의 이름이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로 정해졌네요. 우리말로 옮기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올린 “추방유예 서류 준비” 내용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추방유예 준비 서류”에 나타난 내용과,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른 것이 없으며, 이민국에서 몇 가지 분명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자격 요건

1. 나이의 상한선이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세 미만으로 한정되었습니다. 2012년 6월 15일 현재는 물론 “신청당시”에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자격이 된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6월 15일 현재 체류신분이 불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합법체류자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불법체류 기간의 계속

18세 미만자의 경우 일단 추방유예를 신청하면, 추방유예 결정을 받을때까지, 이민법상의 3년, 10년의 입국제한(212(a)(9)(B))을 고려할 때 계산하는 불법체류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으나, 18세 이상신청자의 경우, 추방 유예 신청후에도 그 “승인” 결정을 받을 때까지 불법체류 계산 기간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민단체 내지는 이민변호사 단체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당할 것 같습니다. 차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식적이기 못하니까요.

특히 갓 18세를 넘긴 신청인의 경우, 신청시까지 처리기간이 6개월을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일 불의의 기각을 당하게 되면, 차라리 신청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추방유예 신청 않고 출국하여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괜히 추방유예 신청하여 3년 혹은 10년의 입국제한에 걸린 셈이니까요.

추방유예 신청 당시에는 18세 미만이었는데, 그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18세를 넘기는 경우, 불법체류 계산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정이고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다만,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된 그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계산 기간이 진행됩니다.

3. 추방 유예 신청인의 가족 보호

추방유예 신청으로 나타난 정보를 다른 이민법 집행 기관(ICE, CBP)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보호되는 범위를 가족 및 보호자(guardian)까지 확대한 것은 고무적인 일로 보입니다. 즉, 부모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 및 자녀도 물론 포함) 그리고 혹시라도 신청인이 보호자 밑에 있는데 그 보호자가 서류미비 상태라 하더라도 그 정보를 이민집행국 등과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방유예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모나 형제자매, 보호자 등을 추방절차에 회부시키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허위 신청(fraudulent claim), 범죄의 조사, 국가안보 관련의 경우, 제출한 정보가 이민집행국은 물론 경찰기관에도 공유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류 위조 등을 통한 허위 신청의 경우,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까지도 추방유예 신청에 나타난 정보 및 추가 수사로 나타나는 정보를 근거로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신청인도 특별히 조심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15세 미만의 대상자

현재 15세 미만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추후 15세가 되면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행입니다. 다만, 나머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어야 하므로,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계속하여 5년이상 연속하여 체류하고 있었으며,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야 하며(15세이므로 고등학교는 아직 졸업하지 않았다는 전제), 2012년 6월 15일 이후 15세가 된 이후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범죄 등 자격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15세 미만이라도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적시한 것입니다. 즉, 15세 미만이라도 현재 추방절차에 회부되어 있거나, 이미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혹은 자발절 출국(voluntary departure) 결정을 받은 사람은 15세 미만이라도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민국에 구금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며, 이때에도 다른 조건 즉, 미국에 계속하여 5년이상 체류, 재학 중, 2012년 6월 15일 이후 미국에 계속 체류 등 추방유예의 나머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학중”(currently in school)이어야 한다는 조건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신청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학교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조건은 15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4. 일시적 출국 (해외체류)

5년의 계속 체류의무 기간 중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의 경우, 계속체류 조건을 만족시키느냐 여부는 그 일시적인 해외 체류가 “Brief, casual, innocent” 한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세가지 중 한가지가 아니라 세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A and B and C여야 합니다.

A. “Brief” 의 의미는 해외 체류 기간이 짧다 즉, 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짧은 기간이 되는지 그 한도를 이번 시행세칙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보아선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해외체류의 사유마다 그 기간이 각각 다를 수 있고, 또한 개인별로 그 해외체류 목적 및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제한 일수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B. “Casual”의 의미는 “우연한” 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출국할 것이 미리 계산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가족의 결혼식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우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달에 한번씩 출국하기로 마음먹고 계속 출국하고 있었다면, “우연한” 출국이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C. “Innocent”의 의미는 악의가 없었다는 말인데, 그 악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앞으로 추가로 발표될 시행세칙, 그리고 실제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판례”를 통하여 명확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밀입국을 돕기 위하여, 출국한 경우 등은 악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연한 출국이 있었다면 이는 악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외체류는 위 조건외에도 몇가지 조건을 추가적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그사유가 인도적, 교육적, 고용관련 혹은 최소한 이와 동등한 정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추방유예 승인 후, 해외여행(advance parole)을 허가 함에 있어 그 사유를 인도적, 교육적, 고용목적 (humanitarian purposes, educational purposes, or employment purposes)으로 명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 허가 사유는 이 세가지로 한정시켜 놓았으나, 해외체류 사유를 이 세가지로 한정할 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차후, 추가 시행세칙 혹은 판례를 통하여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 체류 기간은 체류 목적에 “합리적으로 부합”(reasonably calculated)하여야 합니다. 가족 결혼식 참여를 위하여 출국하였는데, 5개월 동안이나 해외에서 체류한 후 재입국 하였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례식에는 몇 일, 결혼식에는 몇 일 이런식으로 꼭 꼬집어 말씀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시행세칙에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앞으로의 시행세칙, 판례를 통하여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체류가 추방 명령에 따른 것이었을 경우는 계속체류를 단절시키며, 이민법원의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명령, 추방절차에 회부되기전의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에 따라 출국한 경우도, 계속 체류를 단절시킵니다. 또한, 해외 체류의 목적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즉,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범죄를 위한 것이었다면, 계속 체류를 단절시키며 추방유예 신청자격을 제한시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상태로는, 일시적인 해외 체류의 경우, 5년 계속체류 조건을 만족시키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심사관의 재량으로 남겨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2년 6월 15일 이후(신청일까지)의 해외체류는 추방유예 신청 자격을 무조건 제한하며, 일시적, 우연한, 악의 없는 체류였다 하더라도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청후 추방유예를 받기 까지도 해외 체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추방유예를 받은 이후에 이민국으로부터 여행 허가를 받은 후에야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해외 여행

해외여행은 추방유예를 승인 받은 후, 다시 이민국으로부터 여행 허가서 (advance parole)를 받은 후 가능합니다. 이 해외여행은, 노동허가와는 달리, 추방유예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Parole”(가입국)이라고 이름 붙는 것은 아직 신분이 합법 체류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외 여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I-131을 작성하여 신청 수수료 360불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 여행의 목적이, 인도적(humanitarian purposes), 교육적 사유(educational purposes) 혹은 고용목적(employment purposes)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인도적, 교육적, 고용목적에 해당되는지는 이민국에서 판단할 것이나, 장례식, 결혼식, 학업의 계속, 해외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 체류는 필요한 “상당한” 기간만큼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중죄(felony), 심각한 경죄(significant misdemeanor)

아시다시피 추방유예 신청 자격 제한 사유는 중죄(felony), 심각한 경죄(significant misdemeanor) 혹은 3회 이상의 경죄(misdemeanor)로 인한 유죄판결(conviction)입니다.

중죄는 연방, 주, 지방 형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이 1년을 넘는 범죄를 말하며, 심각한 경죄는 연방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이 5일 이상 1년 이하인 범죄로써, (따라서 벌금형만 규정된 범죄는 제외됩니다)
A. 가정 폭력, 성폭력, 성추행, 강도, 무기의 불법 소지, 마약 거래 혹은 약물(음주) 운전 또는,
B. 실제로 복역할 날짜가 90일을 넘는 범죄 (집행 유예는 제외)를 말합니다. 다만, 이민국에 신병을 넘기기 위하여 구금된 날짜는 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3회 이상의 경죄라고 할 때 경죄는 위의 중죄, 심각한 경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실제로 복무한 날짜의 합이 5일 이상 90일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벌금만 납부한 범죄인 경우, 여기서 말하는 경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만 납부한 무면허 운전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경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유죄판결의 존재 혹은 부존재 그 자체가 추방유예를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추방유예의 승인 여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totality of circumstances) 판단하며, 중죄 혹은 심각한 경죄가 있는 신청인도 추방유예를 받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추방유예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 경력의 신청인 이라도 추방유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이유는, 실질적인 이유에서 보아, 범죄 경력으로 인하여 추방유예를 기각 당한 학생이 재심절차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문제 삼고 나선다면, 이민국이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한번 잘못 어울려 중죄의 전과가 있으나 이후 학업에 전념하여 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하바드 대학에 진학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추방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추방유예를 해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므로, 중죄 전과에도 불구하고 추방유예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릴적 전과가 말소(expunged)되고, 갱생(rehabilitation) 프로그램도 이수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까지 보여준다면,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민국에서 이러한 학생들에 추방유예를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실익이 있습니다. 즉, 이런 학생은 만일 추방유예를 기각당하면, 학교로 돌아가 온갖 정치력을 발휘하여 추방유예를 받아내기 위하여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국이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 시행세칙에서는 또한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 하나의 범죄를 이유로 해서 추방유예를 기각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 이민법의 내용을 주 형사법에서 중죄 혹은 심각한 경죄로 규정한 경우, 추방유예의 목적상 중죄 혹은 심각한 경죄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리조나 이민법 같은 “악법”에 대해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이민법은 원래 연방의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로, 주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형사법에 따라 중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혹시라도 연방 이민법을 다루는 내용이라면, 중죄 전과에도 불구하고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fraud) 신청이나,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국가안보 위협(테러리스트 등)이 없는 경우에는 추방유예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추방절차에 놓이는 있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7. 신청 수수료

신청 수수료는 노동허가(EAC) 신청(I-765) 수수료 와 지문채취 수수료를 합쳐서 총 495불입니다. 추방유예 신청 자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면제(exemption)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면제는 추방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이 없거나, 심각한 질병이 있어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되지 않거나, 본인 혹은 가족의 치료비가 최근 1년 사이에 25,000불 이상 나온 상태에서 소득이 빈곤 수준의 150%미만일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은 그 사유를 적은 편지와 함께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방 유예 신청양식은이민국 웹사이트( https://www.uscis.gov/i-821d)에 있습니다.

8. 재심

신청인들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재심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의 심사를 재검토하는 절차는 마련하였습니다. 일명 감독 재심절차(supervisory review process)라고 불리는 이 절차는 심사관이 지정된 특정 사안이 나오는 신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재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상급자의 재심을 거치도록 하며, 상급자의 재심까지 거치면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마도 추방유예를 “기각”하는 경우, 다시 한번 상급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은 중죄, 허위서류 등 중대한 사안이 발견된 신청에 대하여 반드시 상급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것일 수 있으며, 위 두가지 모두가 상급자 재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심 신청(motion to reopen, reconsider, appeal)은 일체 인정되지 않으며, 이민국에서는 재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안 자체에 대한 재심은 인정하지 않지만, 증거 제출 요구에 응하여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그 증거서류가 이민국에서 방치되어 신청이 기각된 경우와 같이, 처리 절차에 잘못이 있어 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신청 (SRMT: Service Request Management Tool Process)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주소 변경 신청을 절차에 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에서 증거 추가 제출 요구를 잘못된 주소(구주소)로 배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9. 진술서 (affidavit)

진술서는 진술인이 그 내용을 작성하여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일종의 증거 서류입니다. 미국에서의 5년 체류 조건 등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어 입증이 곤란한 일부 사안에 대하여 입증을 위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추방유예 요건을 “진술서”를 이용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세칙에서는 진술서로 입증이 가능한 것과 진술서로는 입증이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진술서는 독자적으로 그 조건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보충적으로 사용되는 증거입니다.

진술서는 최소 2인 이상 (증명하고자 하는 요소 당)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한사람으로부터 단 한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진술서는 “직접적인” 경험(direct personal knowledge)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간접적으로 기록으로부터 그 사실을 유추하여 진술서를 써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강화하여 허위의 진술서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A. 진술서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5년간의 계속 체류 조건을 만족시킴에 있어서 중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계속 체류 조건 기간에 해외체류가 있는 경우, 그것이 일시적, 우연한, 악의 없는 해외 체류였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증명해 줄 증거가 필요한 경우

B. 진술서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없는 사항

□ 현재 재학중이라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 (GED) 하였다는 사실, 군대에서 명예제대하였다는 사실
□ 2012년 6월 15일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
□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다는 사실
□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만 31세 미만이라는 사실
□ 범죄 경력

☞ 진술서로서 충분히 입증이 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증거서류가 없거나 부족하여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그것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는 이민국에서 추후 추가 증거 제출 요구 (Request for Evidence)를 해 오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즉, 이민국에서 추가 증거 제출요구를 하지 않으면 진술서로써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민국에서 추가 증거제출 요구를 해 온다면, 진술서로써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진술서 만으로 위의 사실을 입증하려고 한다면, 이민국에서는 “추가증거 제출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 놓고 있습니다.

☞ 부모의 진술서

시행세칙에서는 “본인”(yourself)이 진술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작성 주체에 대한 제한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부모의 진술서가 가능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진술서는 작성, 제출이 용이할 수 있으나, 그 증명력은 신청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 등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 상황 증거 (Circumstantial Evidence)

상황 증거라 함은 요건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증거로 “유추”해볼 때 그 요건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고, 6월 15일 당일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6월 14일날 미국에 있었다는 증거 그리고 6월 16일날 미국에 있었다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6월 15일에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A. 상황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요건

□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다
□ 5년간의 계속 체류 요건, 단, 직접적인 증거로써 일정 기간의 체류가 입증되고 상황 증거는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 5년간의 계속 체류 기간중 해외 체류가 일시적, 우연한, 악의 없는 것이었다

B. 상황 증거로 입증할 수 없는 요건

□ 2012년 6월 15일 현재 만 31세 미만이다
□ 현재 재학중, 고등학교 졸업 (GED), 군대 명예 제대


11. 허위 신청(fraud)에 대한 처벌

만약 허위의 사실을 증거로써 제출하거나,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고의로 누락(fail to disclose) 하는 경우, 형사 처벌 및/혹은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경우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 예를 들어 전과, 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까지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형사 처벌과 추방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지 않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혹시나 하는 기대에서 그 사유를 누락시켜 추방유예를 신청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12. 기타 변경 없는 사항

□ 추방 유예의 갱신

→ 추방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매 2년 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추방 유예 갱신과 함께 노동허가(EAC)도 갱신하여야 합니다.

□ 2011 추방 유예 행정명령

→ 이번 추방유예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방 절차에 회부된 경우(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및 ‘자발적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포함), 2011 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구제 수단 신청 중에도 추방유예 신청 가능

→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난민(asylum) 신청 등 불법체류 신분하에서 다른 구제 수단을 진행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원 조사

→ 추방유예를 신청한 사람은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원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민국에서 진행하며, 지문채취에 협조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별도로 신청인이 취하여야 할 행동은 없습니다.

□ 추방 유예 자격 요건

→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어야 하며,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체류하고 있었어야 하며, (이후로도 지금까지), 밀입국 혹은 비자기간 만료로 현재 체류신분이 불법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GED를 받았거나 군대를 명예 제대 하였어야 하며, 중죄, 심각한 경죄, 3회 이상의 경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15세 미만으로 다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15세가 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추방유예와 합법신분에의 길

→ 추방유예는 그 자체가 (이민법상)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며, 추방유예를 받았다고 하여 차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추방유예를 받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 혹은 가족이라 하여 추방 유예 등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현재 ICE에 구금되었거나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의 추방 유예

→ 추방유예 자격을 갖추고 현재 ICE에 의하여 구금된 경우, DACA를 직접 요청할 수 없으며, ICE 직원에 그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즉, ICE에 DACA와는 별도로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CE Office of the Public Advocate 1-888-351-4024 (9-5 M~F) or EROPublicAdvocate@ice.dhs.gov.

→ 구금된 상태는 아니나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Law Enforcement Support Center 1-855-448-6903 혹은 Ice Office of the Public Advocate 1-844-448-6903 (EROPublicAdvocate@ice.dhs.gov) 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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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DACA) 시행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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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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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의 이름이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로 정해졌네요. 우리말로 옮기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올린 “추방유예 서류 준비” 내용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추방유예 준비 서류”에 나타난 내용과,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른 것이 없으며, 이민국에서 몇 가지 분명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자격 요건

1. 나이의 상한선이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세 미만으로 한정되었습니다. 2012년 6월 15일 현재는 물론 “신청당시”에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자격이 된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6월 15일 현재 체류신분이 불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합법체류자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불법체류 기간의 계속

18세 미만자의 경우 일단 추방유예를 신청하면, 추방유예 결정을 받을때까지, 이민법상의 3년, 10년의 입국제한(212(a)(9)(B))을 고려할 때 계산하는 불법체류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으나, 18세 이상신청자의 경우, 추방 유예 신청후에도 그 “승인” 결정을 받을 때까지 불법체류 계산 기간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민단체 내지는 이민변호사 단체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당할 것 같습니다. 차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식적이기 못하니까요.

특히 갓 18세를 넘긴 신청인의 경우, 신청시까지 처리기간이 6개월을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일 불의의 기각을 당하게 되면, 차라리 신청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추방유예 신청 않고 출국하여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괜히 추방유예 신청하여 3년 혹은 10년의 입국제한에 걸린 셈이니까요.

추방유예 신청 당시에는 18세 미만이었는데, 그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18세를 넘기는 경우, 불법체류 계산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정이고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다만,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된 그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계산 기간이 진행됩니다.

3. 추방 유예 신청인의 가족 보호

추방유예 신청으로 나타난 정보를 다른 이민법 집행 기관(ICE, CBP)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보호되는 범위를 가족 및 보호자(guardian)까지 확대한 것은 고무적인 일로 보입니다. 즉, 부모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 및 자녀도 물론 포함) 그리고 혹시라도 신청인이 보호자 밑에 있는데 그 보호자가 서류미비 상태라 하더라도 그 정보를 이민집행국 등과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방유예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모나 형제자매, 보호자 등을 추방절차에 회부시키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허위 신청(fraudulent claim), 범죄의 조사, 국가안보 관련의 경우, 제출한 정보가 이민집행국은 물론 경찰기관에도 공유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류 위조 등을 통한 허위 신청의 경우,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까지도 추방유예 신청에 나타난 정보 및 추가 수사로 나타나는 정보를 근거로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신청인도 특별히 조심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15세 미만의 대상자

현재 15세 미만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추후 15세가 되면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행입니다. 다만, 나머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어야 하므로,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계속하여 5년이상 연속하여 체류하고 있었으며,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야 하며(15세이므로 고등학교는 아직 졸업하지 않았다는 전제), 2012년 6월 15일 이후 15세가 된 이후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범죄 등 자격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15세 미만이라도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적시한 것입니다. 즉, 15세 미만이라도 현재 추방절차에 회부되어 있거나, 이미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혹은 자발절 출국(voluntary departure) 결정을 받은 사람은 15세 미만이라도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민국에 구금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며, 이때에도 다른 조건 즉, 미국에 계속하여 5년이상 체류, 재학 중, 2012년 6월 15일 이후 미국에 계속 체류 등 추방유예의 나머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학중”(currently in school)이어야 한다는 조건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신청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학교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조건은 15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4. 일시적 출국 (해외체류)

5년의 계속 체류의무 기간 중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의 경우, 계속체류 조건을 만족시키느냐 여부는 그 일시적인 해외 체류가 “Brief, casual, innocent” 한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세가지 중 한가지가 아니라 세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A and B and C여야 합니다.

A. “Brief” 의 의미는 해외 체류 기간이 짧다 즉, 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짧은 기간이 되는지 그 한도를 이번 시행세칙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보아선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해외체류의 사유마다 그 기간이 각각 다를 수 있고, 또한 개인별로 그 해외체류 목적 및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제한 일수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B. “Casual”의 의미는 “우연한” 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출국할 것이 미리 계산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가족의 결혼식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우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달에 한번씩 출국하기로 마음먹고 계속 출국하고 있었다면, “우연한” 출국이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C. “Innocent”의 의미는 악의가 없었다는 말인데, 그 악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앞으로 추가로 발표될 시행세칙, 그리고 실제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판례”를 통하여 명확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밀입국을 돕기 위하여, 출국한 경우 등은 악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연한 출국이 있었다면 이는 악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외체류는 위 조건외에도 몇가지 조건을 추가적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그사유가 인도적, 교육적, 고용관련 혹은 최소한 이와 동등한 정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추방유예 승인 후, 해외여행(advance parole)을 허가 함에 있어 그 사유를 인도적, 교육적, 고용목적 (humanitarian purposes, educational purposes, or employment purposes)으로 명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 허가 사유는 이 세가지로 한정시켜 놓았으나, 해외체류 사유를 이 세가지로 한정할 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차후, 추가 시행세칙 혹은 판례를 통하여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 체류 기간은 체류 목적에 “합리적으로 부합”(reasonably calculated)하여야 합니다. 가족 결혼식 참여를 위하여 출국하였는데, 5개월 동안이나 해외에서 체류한 후 재입국 하였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례식에는 몇 일, 결혼식에는 몇 일 이런식으로 꼭 꼬집어 말씀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시행세칙에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앞으로의 시행세칙, 판례를 통하여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체류가 추방 명령에 따른 것이었을 경우는 계속체류를 단절시키며, 이민법원의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명령, 추방절차에 회부되기전의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에 따라 출국한 경우도, 계속 체류를 단절시킵니다. 또한, 해외 체류의 목적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즉,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범죄를 위한 것이었다면, 계속 체류를 단절시키며 추방유예 신청자격을 제한시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상태로는, 일시적인 해외 체류의 경우, 5년 계속체류 조건을 만족시키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심사관의 재량으로 남겨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2년 6월 15일 이후(신청일까지)의 해외체류는 추방유예 신청 자격을 무조건 제한하며, 일시적, 우연한, 악의 없는 체류였다 하더라도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청후 추방유예를 받기 까지도 해외 체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추방유예를 받은 이후에 이민국으로부터 여행 허가를 받은 후에야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해외 여행

해외여행은 추방유예를 승인 받은 후, 다시 이민국으로부터 여행 허가서 (advance parole)를 받은 후 가능합니다. 이 해외여행은, 노동허가와는 달리, 추방유예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Parole”(가입국)이라고 이름 붙는 것은 아직 신분이 합법 체류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외 여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I-131을 작성하여 신청 수수료 360불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 여행의 목적이, 인도적(humanitarian purposes), 교육적 사유(educational purposes) 혹은 고용목적(employment purposes)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인도적, 교육적, 고용목적에 해당되는지는 이민국에서 판단할 것이나, 장례식, 결혼식, 학업의 계속, 해외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 체류는 필요한 “상당한” 기간만큼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중죄(felony), 심각한 경죄(significant misdemeanor)

아시다시피 추방유예 신청 자격 제한 사유는 중죄(felony), 심각한 경죄(significant misdemeanor) 혹은 3회 이상의 경죄(misdemeanor)로 인한 유죄판결(conviction)입니다.

중죄는 연방, 주, 지방 형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이 1년을 넘는 범죄를 말하며, 심각한 경죄는 연방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이 5일 이상 1년 이하인 범죄로써, (따라서 벌금형만 규정된 범죄는 제외됩니다)
A. 가정 폭력, 성폭력, 성추행, 강도, 무기의 불법 소지, 마약 거래 혹은 약물(음주) 운전 또는,
B. 실제로 복역할 날짜가 90일을 넘는 범죄 (집행 유예는 제외)를 말합니다. 다만, 이민국에 신병을 넘기기 위하여 구금된 날짜는 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3회 이상의 경죄라고 할 때 경죄는 위의 중죄, 심각한 경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실제로 복무한 날짜의 합이 5일 이상 90일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벌금만 납부한 범죄인 경우, 여기서 말하는 경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만 납부한 무면허 운전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경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유죄판결의 존재 혹은 부존재 그 자체가 추방유예를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추방유예의 승인 여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totality of circumstances) 판단하며, 중죄 혹은 심각한 경죄가 있는 신청인도 추방유예를 받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추방유예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 경력의 신청인 이라도 추방유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이유는, 실질적인 이유에서 보아, 범죄 경력으로 인하여 추방유예를 기각 당한 학생이 재심절차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문제 삼고 나선다면, 이민국이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한번 잘못 어울려 중죄의 전과가 있으나 이후 학업에 전념하여 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하바드 대학에 진학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추방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추방유예를 해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므로, 중죄 전과에도 불구하고 추방유예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릴적 전과가 말소(expunged)되고, 갱생(rehabilitation) 프로그램도 이수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까지 보여준다면,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민국에서 이러한 학생들에 추방유예를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실익이 있습니다. 즉, 이런 학생은 만일 추방유예를 기각당하면, 학교로 돌아가 온갖 정치력을 발휘하여 추방유예를 받아내기 위하여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국이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 시행세칙에서는 또한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 하나의 범죄를 이유로 해서 추방유예를 기각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 이민법의 내용을 주 형사법에서 중죄 혹은 심각한 경죄로 규정한 경우, 추방유예의 목적상 중죄 혹은 심각한 경죄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리조나 이민법 같은 “악법”에 대해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이민법은 원래 연방의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로, 주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형사법에 따라 중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혹시라도 연방 이민법을 다루는 내용이라면, 중죄 전과에도 불구하고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fraud) 신청이나,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국가안보 위협(테러리스트 등)이 없는 경우에는 추방유예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추방절차에 놓이는 있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7. 신청 수수료

신청 수수료는 노동허가(EAC) 신청(I-765) 수수료 와 지문채취 수수료를 합쳐서 총 495불입니다. 추방유예 신청 자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면제(exemption)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면제는 추방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이 없거나, 심각한 질병이 있어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되지 않거나, 본인 혹은 가족의 치료비가 최근 1년 사이에 25,000불 이상 나온 상태에서 소득이 빈곤 수준의 150%미만일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은 그 사유를 적은 편지와 함께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방 유예 신청양식은이민국 웹사이트( https://www.uscis.gov/i-821d)에 있습니다.

8. 재심

신청인들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재심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의 심사를 재검토하는 절차는 마련하였습니다. 일명 감독 재심절차(supervisory review process)라고 불리는 이 절차는 심사관이 지정된 특정 사안이 나오는 신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재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상급자의 재심을 거치도록 하며, 상급자의 재심까지 거치면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마도 추방유예를 “기각”하는 경우, 다시 한번 상급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은 중죄, 허위서류 등 중대한 사안이 발견된 신청에 대하여 반드시 상급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것일 수 있으며, 위 두가지 모두가 상급자 재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심 신청(motion to reopen, reconsider, appeal)은 일체 인정되지 않으며, 이민국에서는 재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안 자체에 대한 재심은 인정하지 않지만, 증거 제출 요구에 응하여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그 증거서류가 이민국에서 방치되어 신청이 기각된 경우와 같이, 처리 절차에 잘못이 있어 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신청 (SRMT: Service Request Management Tool Process)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주소 변경 신청을 절차에 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에서 증거 추가 제출 요구를 잘못된 주소(구주소)로 배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9. 진술서 (affidavit)

진술서는 진술인이 그 내용을 작성하여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일종의 증거 서류입니다. 미국에서의 5년 체류 조건 등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어 입증이 곤란한 일부 사안에 대하여 입증을 위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추방유예 요건을 “진술서”를 이용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세칙에서는 진술서로 입증이 가능한 것과 진술서로는 입증이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진술서는 독자적으로 그 조건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보충적으로 사용되는 증거입니다.

진술서는 최소 2인 이상 (증명하고자 하는 요소 당)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한사람으로부터 단 한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진술서는 “직접적인” 경험(direct personal knowledge)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간접적으로 기록으로부터 그 사실을 유추하여 진술서를 써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강화하여 허위의 진술서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A. 진술서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5년간의 계속 체류 조건을 만족시킴에 있어서 중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계속 체류 조건 기간에 해외체류가 있는 경우, 그것이 일시적, 우연한, 악의 없는 해외 체류였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증명해 줄 증거가 필요한 경우

B. 진술서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없는 사항

□ 현재 재학중이라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 (GED) 하였다는 사실, 군대에서 명예제대하였다는 사실
□ 2012년 6월 15일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
□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다는 사실
□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만 31세 미만이라는 사실
□ 범죄 경력

☞ 진술서로서 충분히 입증이 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증거서류가 없거나 부족하여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그것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는 이민국에서 추후 추가 증거 제출 요구 (Request for Evidence)를 해 오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즉, 이민국에서 추가 증거 제출요구를 하지 않으면 진술서로써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민국에서 추가 증거제출 요구를 해 온다면, 진술서로써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진술서 만으로 위의 사실을 입증하려고 한다면, 이민국에서는 “추가증거 제출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 놓고 있습니다.

☞ 부모의 진술서

시행세칙에서는 “본인”(yourself)이 진술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작성 주체에 대한 제한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부모의 진술서가 가능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진술서는 작성, 제출이 용이할 수 있으나, 그 증명력은 신청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 등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 상황 증거 (Circumstantial Evidence)

상황 증거라 함은 요건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증거로 “유추”해볼 때 그 요건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고, 6월 15일 당일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6월 14일날 미국에 있었다는 증거 그리고 6월 16일날 미국에 있었다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6월 15일에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A. 상황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요건

□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다
□ 5년간의 계속 체류 요건, 단, 직접적인 증거로써 일정 기간의 체류가 입증되고 상황 증거는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 5년간의 계속 체류 기간중 해외 체류가 일시적, 우연한, 악의 없는 것이었다

B. 상황 증거로 입증할 수 없는 요건

□ 2012년 6월 15일 현재 만 31세 미만이다
□ 현재 재학중, 고등학교 졸업 (GED), 군대 명예 제대


11. 허위 신청(fraud)에 대한 처벌

만약 허위의 사실을 증거로써 제출하거나,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고의로 누락(fail to disclose) 하는 경우, 형사 처벌 및/혹은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경우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 예를 들어 전과, 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까지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형사 처벌과 추방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지 않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혹시나 하는 기대에서 그 사유를 누락시켜 추방유예를 신청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12. 기타 변경 없는 사항

□ 추방 유예의 갱신

→ 추방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매 2년 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추방 유예 갱신과 함께 노동허가(EAC)도 갱신하여야 합니다.

□ 2011 추방 유예 행정명령

→ 이번 추방유예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방 절차에 회부된 경우(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및 ‘자발적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포함), 2011 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구제 수단 신청 중에도 추방유예 신청 가능

→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난민(asylum) 신청 등 불법체류 신분하에서 다른 구제 수단을 진행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원 조사

→ 추방유예를 신청한 사람은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원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민국에서 진행하며, 지문채취에 협조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별도로 신청인이 취하여야 할 행동은 없습니다.

□ 추방 유예 자격 요건

→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어야 하며,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체류하고 있었어야 하며, (이후로도 지금까지), 밀입국 혹은 비자기간 만료로 현재 체류신분이 불법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GED를 받았거나 군대를 명예 제대 하였어야 하며, 중죄, 심각한 경죄, 3회 이상의 경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15세 미만으로 다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15세가 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추방유예와 합법신분에의 길

→ 추방유예는 그 자체가 (이민법상)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며, 추방유예를 받았다고 하여 차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추방유예를 받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 혹은 가족이라 하여 추방 유예 등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현재 ICE에 구금되었거나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의 추방 유예

→ 추방유예 자격을 갖추고 현재 ICE에 의하여 구금된 경우, DACA를 직접 요청할 수 없으며, ICE 직원에 그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즉, ICE에 DACA와는 별도로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CE Office of the Public Advocate 1-888-351-4024 (9-5 M~F) or EROPublicAdvocate@ice.dhs.gov.

→ 구금된 상태는 아니나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Law Enforcement Support Center 1-855-448-6903 혹은 Ice Office of the Public Advocate 1-844-448-6903 (EROPublicAdvocate@ice.dhs.gov) 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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